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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빈스이야기

사회복무요원

by 빈스,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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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남성으로 군복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현재 복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세상사는이야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징병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전시에 보충역으로 사용되지만, 평시에는 사회에 필요한 기관에서 2년간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위? 공익?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뭔가 입에 딱 떨어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기존 방위로 불리다가 공익근무요원을 거쳐 2014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아직도 함께 근무하는 기관의 사람들은 공익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 호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쓸 이야기인데 병무청에서 복무점검에 대한 글에서 써보려고 합니다. 어쨋든 예전 방위, 혹은 공익근무요원의 현 공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사회복무요원의 법률상 신분은 훈련을 받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민간인이며 소속은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각 기관의 소속으로 병무청의 감사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이 쉬는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해고되나?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복무 중이기 때문에 소집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만둘 수 없으며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으로 해고 또는 편입 취소가 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는 다르게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시에는 그 기간의 5배를 연장근무 처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무단결근 시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됩니다.

 


간단하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한번 써보았는데요. 저는 나이가 많이 차서 복무를 시작한 케이스로 제가 복무신청을 따로 해서 소집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무신청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 패스하고 다음 글에서는 훈련소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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